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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사제 성범죄, 피해자가 소송해야만 수사받아

잠자는 추기경, 쾰른 대성당 성학대 은폐 풍자/연합뉴스

 

비로소 이뤄진 

독일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해 내린 

법정 배상금의 첫번째 판결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970년대부터 가톨릭 신부에 의해

320여차례 성학대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쾰른 대교구가 30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가톨릭 성학대 범죄처럼

피해 소송이 일어난 후에야 

해당 성범죄 사제들이 수사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꽁꽁 감쳐졌던

수십년 걸쳐 일어난 성학대 사건들의 전모가 드러나고있습니다.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지만,

대교구는 가해 사실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을 시사합니다.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명령한 30 유로의 배상금은

교구측이 과거에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기되는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 내린 배상금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남아있지만

퀼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윌키 추기경은

원고측 피해사실에 입각하여 내린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가 80 유로의 보상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법원은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2 5 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30 유로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개인 보상금으로서는 최고 금액입니다.

 

또한 대교구 측은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   있는 트라우마에 관련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치료금액을 

전액 배상해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쾰른 대교구의 최근 보고서에는

300명의 희생자와 

200명의 가해 성직자 명단이 기재돼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가톨릭 관계자들의 명단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조사결과

쾰른 대교구는

1980년과 2010년에 한번씩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수십년동안 사제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건의 초동수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윌키 추기경은 수사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의 교구내 활동중인 2명의 사제를 사임시켰다고 말했습니다.